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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이혼의 사유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성격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인해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할까요?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판레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판산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라는 조항을 성격차이 이혼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요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겠지만,

충동적이거나 욱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가치 등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분에

재산이라도 함께 형성하고 기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주장이 중요한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