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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운영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부모자녀의 안정적인 관계를 돕기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센터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를 받으며 자녀와 안전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면접지원시비스와 면접교섭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도지원서비스 2가지가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이혼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거주하는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센터제공서비스는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기간연장(6개월 이내)가능합니다.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시간 정도 걸리며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이상 늦으면 그날의 서비스는 취소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할수 있으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있으며 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hamily.scourt.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접교섭을 위한 가이드]


1. 면접교섭 계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면접교섭시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도록 돕습니다.
3. 자녀에게 지키기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나친 선물은 하지 않습니다.
5. 은밀한 약속을 만들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6. 자녀를 통해 양육자/비양육자에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7. 자녀에게 양육자/비양육자의 소식을 끈질기게 묻지 않습니다.
8. 자녀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