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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위와 장모, 갈등 이혼으로 이어져

사위와 장모, 갈등 이혼으로 이어져

 

 

 

 

 

 

 

 

 

 

 

 

 

 

시부모나 처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시무보나 친정부모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이과 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받은 정신적고통 정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요즘은 핵가족화로 부부가 중심인데 시댁이나 처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게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니 부모와의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는것이

 

간섭을 덜 받는 일이 됩니다.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나아가는것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된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먼저 조언을 얻어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이렇게 이혼상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도

 

간섭을 받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http://www.happyend.co.kr/ 에서

 

이혼상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혼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문전화예약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드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