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협의가 안되었거나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금액 등에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 재산분할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재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 진행 중 언제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협의하는 중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판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A씨는 60여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이혼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며느리가 매맞는 A씨를 보고 A씨를 데리고 간후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기다려라 하는 말을 전하였고 기다리던 중 A씨는 배우자가 같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후 이혼하게되면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해가기 전에 아파트를 보전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에서는 A씨를 도와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신청한지 10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부상에 가압류결정사실을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A씨가 청구한 대로 금액을 지급해 주었고 A씨는 잔금일 전에 가압류를 해제해주어서 매수인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결정을 받아야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현이 담보되므로 이혼소송 전 상대방명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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