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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미성년자녀을 위한 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양쪽 부모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부모의 권리 의무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는 양육자변경사유가 될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자기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면접교섭하는 것은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접교섭 예정시간에 학원에 보내거나 여행가는 등 다른 일정을 잡는 행위, 아빠/엄마를 꼭 만나야겠니라고 물어보는 행위,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는 행위, 정해진 면접교섭시간에 오지 않고 자녀의사와 관계없이 자기편한 시간에 나타나는 행위, 지금은 보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행위, 술마시고 만나러 오는 행위, 면접교섭 동안 자녀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게임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등입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유지에 좋습니다.  자녀를 만날 때 미안해 하거나 낯빛이 어두우면 자녀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쪽 부모를 흉보는 말이나 자녀가 한말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자녀가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부모자녀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부모님의 이혼 또는 별거 등에 직면할 때 비양육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만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면접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