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겨울.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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