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요금제 비쌀수록 보조금 올라가!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천원입니다.
단 최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선 9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고,
그 이하 요금제는 금액대별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통사가 34만 5천원 이상의 보조급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
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통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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