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거를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을 대비해 좋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도증거로써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소송 (2) | 2010.04.12 |
---|---|
가출, 행방불명이 이혼사유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by 해피엔드 공시송달이혼,이혼소송 (3) | 2010.04.09 |
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6) | 2010.04.05 |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5) | 2010.04.02 |
이혼 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6)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