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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근거없는 배우자의 계속된 의심! 이혼사유가 될까?

근거없는 배우자의 계속된 의심!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사유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혹시 배우자의 계속된 의심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근거없는 배우자의 의심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이씨는 아내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이혼사유는 아내 김씨가 학력을 거짓말하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씨는 아내 김씨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부부사이의 다툼은 날로 심해졌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내 김씨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남편 이씨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남편 이씨는 아내 김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근거 없는 계속된 의심으로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의 근거없는 의심으로 인해

오히려 아내가 위자료를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 근거없는 배우자의 의심은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손해이므로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없지만

혼인 중 가해 배우자의 행위를 고려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