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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고학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증액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비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중 공동생홀할당시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사정도 있겠으나 이혼당시 장래의 일을 충분히 예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소명할수 있다면 관할법원 양육비를 증액신청하여 증액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결혼한 A씨는 2009년 7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조서에 따르면 자녀의 치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A씨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30만원씩을 2017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4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필요로하는 물건의 구입 등을 추가로 해준다고 약속하므로 양육비금액이 다소 부족함에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자녀가 기다리는데도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재혼을 한 이후에는 정기적인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고학년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고 필요한 물건들도 많아지는데 A씨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았고 질병도 생겨 수술을 한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곤란을 겪다가 관할법원에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판과정을 거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판결을 받았음에도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에 압류 및 추심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