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세요!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송치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 안 수색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폭력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정보호사건 제도를 통한다면,
합의 시 폭력행위가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정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이혼을 생각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참는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이러한 불행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이혼을 통해 올바른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오히려 자녀의 행복을 찾아주는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할때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이혼소송을 겁내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만 커질 뿐
달라지는것이 없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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