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의 요건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가처분신청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것을 막기위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요건은 먼저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피보전권리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보전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있어서 어떠한 채권의 얼마(전부,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빼돌려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를 말하는 바,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매각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말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전받는 등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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