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위자료 산정기준을 참고하세요!
위자료청구를 하기전엔 위자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액수인데요
위자료액수가 클 것으로 생각해 위자료청구에만 몰두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현명한 이혼소송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는 여러 제반사항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위자료에만 집중하다보면 재산분할의 자녀의 양육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상을 하는것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위자료액수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 금액은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액수가 클 것으로 생각해 위자료에만 집중해선 안됩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 전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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