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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및 양육비 청구 이혼한지 10 여년이 넘는 동안 A씨는 홀로 딸을 양육하였고 상대방과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며 지내왔습니다. 딸 아이가 커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면서 지급해주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혼할 당시와 달리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딸아이를 더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상대방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의 감정이 악화되고 오해도 생겨 A씨는 관할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딸아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딸 아이를 데리고 살기를 원하였고 딸의 의사도 상대방과 살.. 더보기
친권의 개념 및 제한사유에 관한 판례 A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 배우자와 협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출가자로 등록하고자 하였는데 불교교단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입교일까지 법원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모친은 법원에 아들 A씨의 출가를 위해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한다면서 조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 더보기
공동친권 양육권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한 판례 부부사이에 잦은 갈등을 겪던 원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부모의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최종별거 전까지 어린 자녀는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로, 다시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로 이동, 피고에게서 원고로 이동하는 등의 변동을 자주 겪었고, 최종별거 후에는 피고가 양육하다가 다시 원고가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설연휴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원고에게로 데려다 주기로 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서 이후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2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