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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해피엔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행사.. 더보기
재판상이혼소송절차 및 진행과정 재판상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사.. 더보기
복잡한 재판이혼절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복잡한 재판이혼절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혼절차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상담을 통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미리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이혼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판이혼소송을 마무리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이혼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지칠 수 있는 의뢰인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 재판이혼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는 큰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 더보기
이혼절차)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이혼절차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 및 이혼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몇 십년간 살아온 남녀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것은 쉽다고들 말합니다.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조차 쉬운 것이 사실이나, 두 사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재판이혼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협의이혼을 결정하신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더보기
이혼절차,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절차,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소송이혼으로 가게 되면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경르 받게 된다면 이혼 후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 더보기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피엔드와 협의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 확인 " 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 더보기
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 협의가 가능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담당변호사로부터 두 분에게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조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만을 작성해두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해두면 재판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