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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할까?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할까? 이혼 시 자녀문제로 인해 망설이는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받게 될 자녀의 상처때문에 망설이는분들이 계신데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은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통해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한다면 이혼을 결심하는게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어느쪽에서 갖는것이 자녀에게 더 좋은지,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문제로 인해 법정다툼을 벌이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는상처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 더보기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만나야할지, 혹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이란 법적효력을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할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 고려를 해야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도 바로 자녀문제이구요~ 자녀가 받는 상처는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클 수 있다는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일이 없는것이 좋으며, 서로 협의하에 자녀의 양육문제나 면접교섭.. 더보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대로 해결하셨나요?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대로 해결하셨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것이 절대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이혼을 하든 않하든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으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이 당연한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정.. 더보기
이혼상담_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by 해피엔드 Q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 더보기
아이를 보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Q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는 그래도 재력이 있는 남편이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이는 남편이 기르기로 하였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를 보여주더니, 최근에는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볼수 있나요. 이혼을 했다해도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된 권리로써 아이를 만나 보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혼 후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라도 자녀와의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