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하던도중 배우자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여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하기위해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직업이나 학력, 이혼력이나 재력 등을 속여 결혼생활이 파탄나는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은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과 달리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것으로 혼인 자체를 취소 시키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사유로는 혼인 적령(만 18세)이 달하지 않았을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을때 등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