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 무효를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철회와 협의이혼 무효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