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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 무효를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철회와 협의이혼 무효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더보기
협의이혼절차 와 그에 관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 더보기
가정법원 협의이혼, 재판이혼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가정법원,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입니다.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소송이혼, 이혼소송) 이 있는데 이혼소송은 가정에 관한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