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절차 와 그에 관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