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상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협의이혼 뒤에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빼돌린걸 알았다면, 이처럼 협의상 이혼 뒤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 5.26. 선고, 85므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유책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책 행위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란 가정사이고 아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