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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이혼상담_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by 해피엔드 Q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 더보기
아이를 보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Q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는 그래도 재력이 있는 남편이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이는 남편이 기르기로 하였고, 면접교섭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를 보여주더니, 최근에는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볼수 있나요. 이혼을 했다해도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된 권리로써 아이를 만나 보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혼 후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라도 자녀와의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른가요? - 해피엔드 이혼, 친권, 양육권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신분상의 권리는_ 아이들을 보호하고,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등을 말함 재산상의 권리는_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가 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함. 해피엔드 이혼 팁 _ 친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사람은 양육권, 한사람은 친권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