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합의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합의서,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이혼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이혼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