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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상담

배우자에게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 경우 무조건 이혼사유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그렇다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경우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얼마 전 부부싸움 중에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회적인 경미한 상처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 더보기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의한 민법 840조 제 3항과 제 4항은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인정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으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