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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되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나 제 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때가 있는데요! 이럴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자녀가 받는 상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지급을 미룬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양육비지급이행명령 등의 법적 힘을 빌려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받는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 더보기
한 번 정한 양육비, 차후 조정이 가능할까? 한 번 정한 양육비, 차후 조정이 가능할까? 한 번 정한 양육비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에 합의한 양육비 액수를 차후에 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양등이나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 증가시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비부담자가 실직이나 파산,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거나, 양육담당자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자 측에서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사항이 부북나의 협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양육비의 조정도 부부간의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는것이 좋지만,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때에는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육비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