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유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는 공동생활을 통해 동고동락하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본인이 떠나버리는 경우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이혼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