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상담, 광신적 신앙생활이나 실형선고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상담 A. 광신적인 신앙생활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1년전에 친구를 따라 부흥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그 교회에 자주 다니더니 지금은 아예 교회에서 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들어둔 적금 1억원의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가보니, 아내가 이미 저의 인감등을 가지고 가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헌금하였다며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창 돌봐야할 아이들의 의식주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요? Q. 과도한 신앙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종교차이로 인한 갈등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혼인파탄까지 이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의 종교생활이 배우자에 대한 협력, 동거, 부양의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