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전문변호사_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대응방안 1)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와의 공동생활이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 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 및 양육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2)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 행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