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만나야할지, 혹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이란 법적효력을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할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 고려를 해야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도 바로 자녀문제이구요~ 자녀가 받는 상처는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클 수 있다는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일이 없는것이 좋으며, 서로 협의하에 자녀의 양육문제나 면접교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