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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법률]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법률]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해 공부해볼텐데요!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더보기
가출, 행방불명이 이혼사유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by 해피엔드 공시송달이혼,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 5호에는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이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기를 원한다면 송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소를 모를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 할 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호 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