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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상담

간통 법개정과 간통죄 처벌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요즘 프랑스에서는 희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수와 바람을 피우자, 이에 열받은 대통령이 장관과 간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간통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화려한 연애 편력을 감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연예뉴스에 나왔던 연예인 부부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답니다. 최근 법무부는 형법 개정 추진하면서 낙태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간통죄를 폐지하기로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간통문제..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상담 사례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이 적용되는 간통은 구속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른 정황이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혼상담 입니다. Q. 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서도 결혼전 사귀던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땐 신혼이라 조금 다투고 넘어갔는데, 임신 6개월쯤에 또 그런일이 있어서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친정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다신 안그런다고 각서까지 썼구요. 전 맘이 약해져서 한번만 더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같은회사 직원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