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