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가 전해드리는 이혼조정신청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이혼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입니다.
잘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1. 이혼조정신청시 필요한 발급서류
이혼조정신청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재판이혼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각종관계증명서 각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2. 가사조사 및 조정
이혼조정신청 후에는 가사조사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재판이혼서류의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이혼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력, 경력, 생활상태, 건강, 가정환경,
재산상태, 성격 등에 대해서 전문 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 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3.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합의시 필요한 발급서류
이혼조정신청 합의가 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서 혼인이 해소됩니다.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때는 재판이혼서류와 달리 이혼신고서 1통,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송달증명원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혼소송 및 판결시 필요한 발급서류
이혼조정신청이란 소송없이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로 넘어가서
변론절차를 거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혼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판결선고를 통해 이혼효력이 생기며 이 때 이혼신고서 1통,
조정조서 등본 1통, 송달증명원(강제적인 조정일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1통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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