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친권의 변경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친권의 변경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애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듯이 이혼이라는 과정에서도

 

가장 무겁게 심리적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혼과 이혼소송의 과정은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가정이 늘어 나고 있고 더욱이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이 때문에 이혼을

 

자녀들의 성장 후인 노년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 어린자녀를 두고서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때

 

이러한 자녀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최선의 양육의 환경을 가지게끔 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양육권의 문제인데요.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자녀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친권의 변경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