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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의 개념 및 제한사유에 관한 판례

 

 

A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 배우자와 협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출가자로 등록하고자 하였는데 불교교단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입교일까지 법원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A씨 모친은 법원에 아들 A씨의 출가를 위해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한다면서 조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 출가를 하기위하여 친권을 상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친권의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부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조모가 A씨를 보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친권 상실 또는친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