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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유. 해피엔드 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재판이혼 사유. 해피엔드 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는

 

도덕적으로 불순한일 예를 들어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이혼의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재판이혼의 사유로써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행방불명의 상태가 3년이상

 

경과할 경우도 가능하며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이 되어 그 혼인생활을 강요하는것이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되어도

 

재판이혼 사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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