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여러문제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자의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협의의 시기가 이혼신고서 제출 후 입니다.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도 이혼 후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하여 진행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서가 작성되는데,
조정조서에 합의의 결과가 기재됐을 때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조항대로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부와 처 어느 쪽도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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