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선택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지만 일단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현명하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현실이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고 똑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혼 앞에서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 능력, 결혼 기간 등을 토대로 비율을 정하며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Q.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며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도 생깁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며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임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였고 부업도 해 본 적 없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 보다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 왔는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남편만 직작생활을 했더라고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며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 증식에 기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재판분할 재판을 준비 중인데 판결 전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까봐 걱정입니다.
A. 부부 공동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 금액을 법원에서 받았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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