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으며,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배우자 소유의 주식이나 예금, 보험이나 자동차, 가전제품과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이 있으며,
부부간에 이혼소송은 이혼여부 뿐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떄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시안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누는것으로
위자료청구와 달리 결혼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두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이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에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해 두는것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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