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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후 하게되는 재산분할

이혼 후 하게되는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발생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아직은 확실히 모르시는 많은분들을 위해

 

이혼재산분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
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로써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갖고 진행해주셔야 아무런 탈 없이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