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밥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침작하여
분할의 약수와 방법을 정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 소멸합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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