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80~90대 부부의 이혼일지라도
이혼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이혼이 성립된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불행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혼을 고려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분배할 재산이 없음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젊어서부터 부부간의 재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50~60대 이후에 재혼을 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후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자녀들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로 살아가거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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