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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에는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80~90대 부부의 이혼일지라도

 

이혼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이혼이 성립된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불행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혼을 고려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분배할 재산이 없음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젊어서부터 부부간의 재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50~60대 이후에 재혼을 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후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자녀들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로 살아가거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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