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이혼소송]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중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간통죄...

 

간통죄로 인한 이혼은 상대방에게 배신감과 더불어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혼을 함으로써 끝을내기엔 배신감과 상처는 치유하기가 힘들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간통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간통죄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혼자서 이모든걸 진행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곤 합니다.

 

 

 

 

 

 

 

 

 

 

 

 

 

우선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간통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간통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이 해소된 이혼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간통죄 위자료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간통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