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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소송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릴까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어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등의 증거자료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있으시면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