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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비와 위자료가 이혼후의 삶을 책임져줄 수 있을까?

양육비와 위자료가 이혼후의 삶을 책임져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게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혼후의 삶 일것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위해 걱정이 많을텐데요

만약 맞벌이 부부였다면 경제활동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 이혼 후 경제활동이나

경제적자립이 쉽지 않아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해서 이혼 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양육비를 100~2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50만원 미만으로 인정하게 되며,

위자료 역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액수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커도 위자료의 액수가 3000만원을 넘기기 힘들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 선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와 위자료 만으로 이혼 후의 삶을 지속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어떤것이 삶을 책임져주게 될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혼 후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만약 채무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경제활동의 유무,

혼인기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자신이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부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현실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합리적인 조언을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