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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권자 지정변경 신청





자녀의 양육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도 많고,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 간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득이하게 이혼 시 양육권을 빼앗겼지만 되찾을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뺴앗긴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과 교육, 정서, 경제 상황, 주거 환경 등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여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엔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때에는 무조건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위해 누가 어떻게 키워야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함과 동시에 자녀가 받게 될 상처를 덜어주고 부모의 헤어짐을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구한 뒤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느 쪽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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