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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권리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권리

 

 

 

 

 

 

 

사실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혼이 나쁘다는것은 아니지만, 사실혼에 따른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법적 적용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하며,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 혼인이 파탄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물어보는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또한 법률혼과 같이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 적용을 받지만 다른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살혼관게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