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서,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실혼의 청산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 사실혼관계파탄 책임자가 지는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
<사건>
원고는 여동생의 소개로 여동생의 친구인 피고를 만나 약 2~3개월 사귀다가 피고의 거부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의 계속된 노력으로 원고와 피고는 다시 만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결혼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준비과정에서 원고가 신혼집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고 매사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쌓여 점점 원고와의 결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여 결혼을 미루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설득에 따라 결혼식장에 나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피고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원고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신혼여행지에서도 피고는 혼자 쇼핑하였고, 원고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귀국 전날 밤에는 호텔방을 나와 원고와 따로 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공항으로 가서 원고와 따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집으로 간 후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전제로 서로 베시지를 주고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자신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원고의 성격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원고와의 혼인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니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가 원고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길을 완전히 봉쇄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의 반환청구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생활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 단기간에 해소된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예식장비, 드레스·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 등은 피고가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혼여행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간 여행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반만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혼여행비용 전액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이 사실혼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볼 것이므로 그 전액을 손해액으로 봄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기 한달 전에 구매하여 교부한 핸드백 등은 결혼예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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