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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백수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백수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가 된 남편이 취직할 생각을 않고 빈둥빈둥 논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쪽이 부양비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일 부부 일방이 의도적으로 가정에 불성실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부양의 의무!

 

남편이 구직 중이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준비 중이라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혼당할 이유가 될 수 는 없으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밎어진다면 함께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만일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한편,

방탕한 생활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 미혼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첫번째 이유는 경제 사정 때문이고,

결혼 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 1위도 경제적 부담이며,

행복 척도 1위 역시 경제력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1위가 경제 문제로

이는 '외도는 참아도 가난은 못 참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도 모른 척하는 이유는

아내의 마음이 비단결이거나 이해심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기 때문에 눈감아 준다는 논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혼생활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희생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오랜 백수생활로 고통을 안고 있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